‘파타야 살인’ 일당 중형 선고..유족은 “사형해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16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무기징역을, 김모(40)씨와 또 다른 공범 이모(27)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370만원을 강탈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나이가 어린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3일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이씨와 김씨를 만난 뒤, 수면제가 들어간 술을 마시고 숙소로 향하던 중 차에 강제로 태워져 납치됐다. 이들은 A씨를 차 안에서 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살해한 후, 시신을 파타야 근처 저수지에 유기했다.
사건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씨와 김씨는 A씨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A씨의 휴대전화에서 370만원을 불법 이체했다. 그 후 이들은 A씨의 가족을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수사 결과 이들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예상보다 수익이 적자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결심했다.
범행 직후 이들은 도주했으며, 가장 먼저 검거된 이는 이씨로, 지난해 5월 12일 전북 정읍에서 체포됐다. 이어서 김씨는 9월 24일 베트남에서, 또 다른 이씨는 7월 10일 캄보디아에서 체포되었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살해했다. 범행은 차량 이동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차량 천장에 피가 튈 정도였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신을 숨기기 위해 고무통에 넣고 시멘트를 덮어 저수지에 버린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이 받은 충격을 고려하며,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그가 이미 4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으며, 시신 훼손과 불법 이체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보였다는 점이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로 제시되었다.
A씨의 누나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4살의 동생이 죽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의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한, 특정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형량에 대한 불만을 품고 검찰과 상의하여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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