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보이콧' 국민의힘에… 정당해산 청원 제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며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접수되었다. 

 

청원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이 헌법 1조와 46조를 위반하며 국민 주권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방해한 것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지만,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국회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라 실질적 처리는 불가능하다. 

 

청원인은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와 함께 본회의 불참 의원들에 대한 국회법에 따른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