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당당한 질문 "마약이 왜 불법?" 반문한 女 집유
법정에서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판사에게 반문한 24세 여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27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11차례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가 연기된 후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마약의 불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 재개를 요청했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현재의 마약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강 판사는 A씨가 초범이며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필로폰 구매 횟수와 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 barunilbo.com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 당뇨환자 '이것' 먹자마자..바로
- 도박빚 10억 여배우K양 '이것'후 돈벼락 맞아..
- 로또 972회 번호 6자리 몽땅 공개, "오늘만" 무료니까 꼭 오늘 확인하세요.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비트코인'지고"이것"뜬다, '29억'벌어..충격!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서울 천호역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일자리가 급급하다면? 月3000만원 수익 가능한 이 "자격증" 주목받고 있어..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