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아파서' 해외여행 취소하니..위약금에 눈물 난다
매년 증가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출발 전 계약 해제와 위약금 분쟁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령자의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0건에 달하며, 그중 63.8%인 236건이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었다.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는 특별약관이 적용된 상품에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 28건에서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으로 매년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19건이 접수되었다.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의 대부분은 건강 문제로 인한 경우(43.6%)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국내 8개 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의 해외여행 상품 약관을 조사한 결과, 71.8%가 특별약관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계약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여행사와 홈쇼핑사에 계약의 중요 내용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으며, 고령 소비자들에게도 여행상품 정보 확인과 여행자보험 내용을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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