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 연결 도로 및 철도 폭파 소식 전하며 '적대국' 규정
북한이 최근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사건을 보도했다.
17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 도로 및 철도가 폭파된 이유를 설명하며, 북한 헌법의 요구와 외부의 정치군사적 도발로 인한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달 7~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시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헌법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교육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남부 국경의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의 확인에 따르면, 북한은 해당 구간에서 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영구적인 국경 요새화의 일환이며, 폭파가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폭파 소식은 북한의 공식 매체에 보도되며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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