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보장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기구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2000년 '노컷 운동'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의해 폐지 위기에 처했다. 충남도와 서울시 교육청은 폐지조례안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대법원의 판결이 조례의 운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보수 진영 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조례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 행동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의무를 강조하는 반대 의견이 있지만,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수 기독교 세력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조전혁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이 학교에 침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제시한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에서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학생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경험했다. 부산지역 조사에서도 성소수자 학생의 76%가 커밍아웃을 어려워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교사와 동료 학생들로부터 혐오 표현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학교 시설에서도 배제되며, 특히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성 정체성을 드러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는 필수적이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의 정민석 대표는 차별 금지 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성소수자 학생들이 자신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진다면 학교가 성소수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며, 이는 학생들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 교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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