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인 줄 알았는데… '메론바'
빙그레가 자사의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인 '메론바'를 출시한 서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과일의 본연의 색상은 공공 영역에 속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최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빙그레는 1992년 '메로나'를 출시하여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멜론을 아이스크림에 적용한 사례로 유명하다.
서주는 2014년 바 형태의 '멜론맛' 아이스크림 사업권을 취득한 후, 빙그레의 '메로나'와 유사한 포장을 사용했다. 이에 빙그레는 2023년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포장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두 제품의 디자인은 비슷한 요소가 많았다.
빙그레는 2004년부터 해당 포장을 사용해 왔으며, 자사의 포장이 널리 인식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기각한 법원은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에 제한을 둘 수는 없으며, 특히 과일의 본연의 색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업계에서 유사 제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인기 제품이 출시되면 비슷한 상품들이 연달아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오리온의 '초코파이'가 1974년 출시된 후 롯데와 해태 등에서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지만, 초코파이라는 용어가 보통명사로 여겨져 상표권 무효심판이 기각된 사례가 있다.
[ barunilbo.com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 4개월 만에 35억벌었다!! 주식, 순매도 1위종목..."충격"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로또 용지 찢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3가지!!
- 로또용지 뒷면 확인하니 1등당첨 비밀열쇠 발견돼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서울 천호역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한국로또 뚫렸다" 이번주 1등번호.."7,15…"
-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
- 2021년 "당진" 집값 상승률 1위..왜일까?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1년후 가격 2배 된다..이유는?
- 죽어야 끊는 '담배'..7일만에 "금연 비법" 밝혀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