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심 이용'하는 엔터사 갑질…
고등학생인 한 K-팝 팬이 굿즈를 구매한 후, 빠진 구성품이 있어 교환을 신청했지만, 개봉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논란이 일었다. 플랫폼은 상품 교환을 위해 택배 박스와 개봉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으며, 이런 조건이 까다롭다.
또 다른 학생 팬은 구입 후 결함이 발견됐으나, 수령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교환 불가 통보를 받았다. 현행법상 결함 상품은 최대 3개월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나, 플랫폼들은 임의로 이 기한을 줄이고 있다.
굿즈 판매사들은 '불량품'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 소비자 보호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엔터사(하이브, SM, JYP, YG)에 대해 소비자 청약 철회를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러한 처벌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엔터사들은 굿즈 판매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 처벌보다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K-팝 굿즈 판매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지 여부는 향후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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