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 되나? '반려동물세 도입' 검토
반려가족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는 시대, 정부와 국회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2024년 1월 시행 예정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 효과와 방식을 검토 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안과 관련하여 "반려동물세제 도입 등의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논의되는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2010년 17.4%였던 반려동물 보유 인구 비율이 2020년에는 27.7%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전체 인구의 30%인 1500만 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 및 유기 동물 보호 등에 드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어,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는 국민에게 관련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개 식용 금지 계획으로 인해 약 45만 마리의 개가 농장에서 풀려나게 되며, 이와 관련된 처리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지방 정부들이 '반려견세(Hundesteuer)'라는 지방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에서도 유사한 반려동물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세금 부과에 대한 반려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실제 도입은 어려울 수 있다. 반려동물세 신설이 오히려 동물 유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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