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커피 405잔시대..저가프랜차이즈 위생법 위반 2.5배↑ "안전한가?"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5잔에 이를 정도로 커피는 일상적인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전 세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188건으로, 2020년의 76건에 비해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각 시군구에서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브랜드별로는 메가커피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컴포즈커피 135건, 투썸플레이스 84건, 더벤티 69건, 빽다방 62건 등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위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634건의 위반 중 위생교육 미이수(45.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준 및 규격 위반(23.8%), 영업 변경 신고 위반(7.9%),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7.7%), 건강진단 미실시(5.7%) 등의 위반이 잇따랐다.

 

박희승 의원은 특히 여름철 비가열 음료인 얼음이나 차가운 커피 음료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염 시 장염이나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널리 소비되는 커피에 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커피가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특히 많이 소비되는 식품인 만큼, 보다 철저한 위생 기준 준수와 관리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