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제 "쉬는데 미안한데…" 안 통한다!
호주에서 노동자의 퇴근 후 연락을 무시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고객의 연락을 무시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 연락한 직원은 최대 1만 9,000호주달러(약 1,700만 원), 기업은 최대 9만 4,000달러(약 8,4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연락 거부가 부당한 경우에는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판단은 공정 노동 위원회(FWC)가 내린다.
위원회는 직원의 역할, 상황, 연락 이유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락 거부의 합리성을 평가한다. 또한 연 소득이 17만 5,000호주달러(약 1억 5,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임직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번 법안은 근로자들이 직장 관련 연락으로 인해 개인 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호주 노사관계부는 이 권리가 직원들이 언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호주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호주인들은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근무를 했으며, 이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1,300억 호주달러(116조 8,70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직장과 개인 생활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더욱 심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 barunilbo.com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 당뇨환자 '이것' 먹자마자..바로
- 31살에 29억 벌고 먼저 은퇴해, 비법없고 규칙만 지켰다!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역류성식도염 증상있다면, 무조건 "이것"의심하세요. 간단치료법 나왔다!
- "빠진 치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 남性 "크기, 길이" 10분이면 모든게 커져..화제!
- 죽어야 끊는 '담배'..7일만에 "금연 비법" 밝혀져 충격!
- 120억 기부자 "150억 세금폭탄"에 울면서 한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