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제 "쉬는데 미안한데…" 안 통한다!
호주에서 노동자의 퇴근 후 연락을 무시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고객의 연락을 무시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 연락한 직원은 최대 1만 9,000호주달러(약 1,700만 원), 기업은 최대 9만 4,000달러(약 8,4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연락 거부가 부당한 경우에는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판단은 공정 노동 위원회(FWC)가 내린다.
위원회는 직원의 역할, 상황, 연락 이유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락 거부의 합리성을 평가한다. 또한 연 소득이 17만 5,000호주달러(약 1억 5,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임직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번 법안은 근로자들이 직장 관련 연락으로 인해 개인 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호주 노사관계부는 이 권리가 직원들이 언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호주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호주인들은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근무를 했으며, 이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1,300억 호주달러(116조 8,70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직장과 개인 생활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더욱 심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 barunilbo.com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먹자마자 묵은변 콸콸! -7kg 똥뱃살 쫙빠져!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역류성식도염 증상있다면, 무조건 "이것"의심하세요. 간단치료법 나왔다!
- 월수익 3000만원 가능하다!? 고수입 올리는 이 "자격증"에 몰리는 이유 알고보니…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코인 폭락에.. 투자자 몰리는 "이것" 상한가 포착해! 미리 투자..
- "농협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폭주.. 적중률87%
- "한국로또 뚫렸다" 이번주 1등번호.."7,15…"
- "부동산 대란" 서울 신축 아파트가 "3억?"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120억 기부자 "150억 세금폭탄"에 울면서 한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