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임종실 설치 의무화 시행



앞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종실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가 가족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대한민국 국민 75%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대부분 다인 병실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이 품위 있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했다. 2023년 10월에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이번 시행규칙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8월부터 새로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최소 1개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병원들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임종실을 마련해야 한다. 임종실은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이며, 1명의 환자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기존 임종실은 1인실 비급여로 운영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병원별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임종실 설치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 건강보험 수가 신설로 임종실 이용 부담이 감소할 것이며,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