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적십자 문장 '무단 사용' 논란… 소속사 사과
‘클락션(Klaxon)’ 공개 후 활발한 활동 중인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적십자사의 문장을 무대의상에 사용하여 논란이 발생했다.
7월 19일에 진행된 KBS2 '뮤직뱅크' 무대에서 라이프가드(안전요원)를 콘셉트로 한 의상을 입고 등장한 (여자)아이들 멤버들의 사진이 공식 SNS에 게시되었다. 그런데 해당 의상에서 적십자사 문장이 사용된 점이 논란을 촉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적십자사 마크를 단 안전요원이 성적 대상화 당했다", "병원과 약국에서도 빨간색이 아닌 녹색을 사용한다"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와 제28조에 따르면, 적십자사의 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속사에 재발 방지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여자)아이들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불편을 겪은 분들께 사과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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